23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2023년 8월 고용노동위원회의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말이 많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에 관한 개선과 자격요건의 개선점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요 항목을 위주로 23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1일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23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이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직은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사정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를 뜻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나온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

2023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 나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단기 근로자들이 받던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에 두시간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하루에 4시간 근무로 계산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불했습니다. 받던 월급의 두배를 실업급여로 받던 것이었습니다. 개선되어 이제는 일했던 시간만큼 정확히 적용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작년에 약 2만 4000건이며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개선된 점은 반복 수급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를 감액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 위원회의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통과 시에는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 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하단의 고용보험 사이트의 접속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를 통해 수급자격 통지를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개별 상담을 통해 일정을 안내받고 수급자격 통지를 받으면 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